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영업비밀에 의해 그 소유자가 경쟁자 보다 경쟁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런만큼 경쟁자는 이러한 우위성을 빼앗으려고 때로는 부정한 수단마저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규제방법으로서는 일
비밀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하여 종래 불법행위법이나 계약법,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졌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영업비밀의 개념, 보호대상과 요건, 침해태양 등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유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
영업비밀의 침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형사적인 구제수단은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침해유형도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침해나 불법자금의 세탁, 직업안전수칙의 관례적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 개인적 영역 개인적 영역의 예로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이 기술개발에서의 미지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건강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등에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봤을 때, 그 피해가 실로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개념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통신기기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경쟁업체에 대해 기기공급의 제한, 기술 및 영업정보의 사전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구도는 현행 전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 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을 위협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라고 가처분 결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비밀성(confidentiality), 이용성(availability)을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들의 집합을 침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정책을 파괴하는 행위를 침입이라고 할 수 있다. 침입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비정상 침입과 오용 침입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비정상적인(anomalous) 침입은 컴퓨터 자원의
2. 영업비밀침해행위 세부 검토
1)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절취, 기망, 협박」은 부정수단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는 강도, 폭행, 주거침입, 횡령, 배임, 장물에 관한 죄 등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행위뿐만